요즘 전세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월세가 포함된
집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직장인들에게는 이러한 월세가 부담이 아닐수 없는데요
월세를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1.주민등록등본, 2.임대차계약서 사본, 3.계좌이체 확인서 및
월세를 지급했다는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것은 아니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을 대비하시는것도
좋은방법인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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