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어기면 최대 20% 보험료 할증?
이란 핵타결로 인해 원유가 하락으로 자동차 유류비가 조금은
줄어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에겐 호재였는데요.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유류비 말고도 부담되는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사고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들게하는 보험이긴 하지만
이러한 보험료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할증된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점과 함께
보험료도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불법유턴을 경우 범침금 6만원과 벌점이 30점 부과되는건
아마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익히 알고 계실테니잠
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듯 싶네요.
무면허나 뺑소니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20% 증가하구요
음주일 경우에도 10-20%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운전하다보면 간혹 생길수 있는 속도위반 이나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를 어길때에도 적거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2000년부터 이러한 할증제도를 운행해 왔다고 합니다.
교통위반 이력을 2년간 유형과 횟수에 따라 할증한다고 하니
어찌보면 보험사만 배부르게 하는건 아닐까 생각이드네요.
사실 교통위반으로 할증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보험자에게는 그에 상응하게 할인해줘야 하지만
실제 할인율은 0.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잘 지켜야 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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