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제도 - 올해 12월부터 시범도입
요즘 기사에서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아져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뉴스를 듣게되는데요
전세대란을 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실제로는
생활비로 보태어 쓰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거기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설상가상이겠죠?
집값이 안정되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역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곳도
많으니 사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피해를 본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제는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를 하게 되면 대출금의 차액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시범도입되는 유한책임대출 제도인데요.
예를 든다면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8억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집값이 5억으로 되었다면
기존에는 3억이라는 빚을 떠 안게 되었는데요.
이 유한책임대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집을 경매로 처분하고 모자란 3억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할때에는 이러한 제도가 유용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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