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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 연예인 야간활동불가 및 연예기획사 등록제

재미있는 방송/깜짝뉴스

by 공트랑 2014. 7. 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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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빅히트였던 7번방의 선물

의 길소원양이나 가족예능이라는것을 보여준

아빠 어디가의 민국이 등 15세 미만 아역연예인은

앞으로 밤샘촬영금지 하게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출처 : 박신혜 트위터 캡쳐>

 

내일 부터는 15세미만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공식적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연이나 연기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구요. 실제 촬영을 진행할 경우에도

1주일에 35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 법인데요.

사실 15세미만 연예인은 앞서 말씀드린 갈소원양, 김유정등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연예인들이 '유자식 상팔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대 활동을 많이 하게되면 성인에 비해 체력이 약한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피로도가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학습권에 대해서도 침해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일수도 있지만

방송제작 환경을 무시한 처사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 김유정 트위터 캡쳐>

 

하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동의하고 다음날 학교 휴일일 경우 밤 12시까지

촬영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종종 발생했던 가짜기획사 또는 부실 기획사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는데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등록요건을 만족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영세기획사 또는 부적격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서인데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4년이상의 종사경력이 있어야 하고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등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규제가 불공정 거래관향이나 소속 연예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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