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고 알고계시나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분이 주위에
많지 않던데요. 실제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에서 조사를 하니 이제도를 아는 사람이
9.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응급의료비대불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995년부터 이러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시사야 영상 캡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무엇을까요?
이런 제도 이름도 못들어 봤는데 정싱명칭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라네요. 완전 길어서 외우기도 힘들어요 ㅠ.ㅠ
쉽게 설명하자면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에 찾아갔을 경우
수중에 돈이 없을 경우도 있겠죠? 워낙 급히 가다보면 경황이 없어서
지갑을 못챙겨 갈 수도 있을테니까요.
아무튼 병원비가 없어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응급환자를 두고 의료기관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는 자격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가능하답니다.
단 응급환자일 경우에 해당한다는점 기억해주세요.
그럼 응읍의료비 대불제도 이용범위는 어떻까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적용되는 병원은 종합병원부터 동네병원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돈없을때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원 응급실 근무직원에게 환자의 신분 알리기
둘째. 근무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기
셋째.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제출하기
끝~~~~
혹시나 돈없어서 이런제도를 이용한다고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병원도 있을까요?
만약 그런곳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관리부(02-705-6119)로 바로 전화걸어주세요.
진료비는 환자본인 또는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상환의무자가 은행이나
저정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응급비용이 많이 나왔을 경우 혹시 어쩌나 싶겠지만요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대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국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나 마찮가지겠죠?
주위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널리 알려서 급할때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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